안녕하세요.

제 친척 중에는 돈이라면 환장을 하는 고모가 한사람 있습니다.
그사람이 조상땅 찾기를 이용해서 시댁 재산을 조회하다가 친정것 까지 조사를 해서 증조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을 조금 찾았다고 하는데요..질문 드립니다.
증조할아버지는 약 30년 전 이미 사망하셨고 할아버지도 97년 사망하셨습니다.
지금은 할머니와 호주인 저희 아빠, 그리고 이미 시집간 고모 두명이 있는데 호주인 저희 아빠께서 본인은 상속을 받을 생각이 없다고 하시고 고모한테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에 장손인 제 명의로 상속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97년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당시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아빠에게 돌린다고 하셨지만 큰고모의 만류로 할머니에게 상속이 됐습니다. 만약 큰고모가 땅찾기를 할 때 할아버지의 땅을 찾았다면 그걸 마음대로 큰고모 명의로 가져갈 수 있나요?? 가져갔다면 유언이 있으니 다시 찾아올 방법이 있나요??
온갖 협박으로 할머니 재산을 갈취해간 사람입니다...더이상 그사람 손에 저희집 재산이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그 자투리 땅이라도 저나 저희 엄마 이름으로 상속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아빠는 상속 포기 각서도 못쓰겠다는 입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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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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