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조부님소유였던 204평의 토지(전)를 제3자가 소유권을 이전해갔습니다.
만약,  위 제3자를 상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을경우,  위 토지를 위토로서 재사주재자 1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찾기 민통선 지역  (0) 2018.12.18
조상땅 찾는 절차  (0) 2018.12.18
[땅찾기] 독립지사  (0) 2018.11.29
땅찾기 미불용지  (0) 2018.11.29
지적전산망 조상땅  (0) 2018.11.29
Posted by 땅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