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조부님소유였던 204평의 토지(전)를 제3자가 소유권을 이전해갔습니다.
만약, 위 제3자를 상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을경우, 위 토지를 위토로서 재사주재자 1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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