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위의 땅이 예전에 우리 논이였다는 부모님 말씀에 구토지대장을 발급 받아보니, 토지대장상에 할아버지 명의로 있다가 1944년 국유지로 편입되었더군요.
시청에 문의하였더니, 수용 당시 환지나 보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부모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군요.
저희집 일대가 6-25 전쟁시 포로수용소가 만들어 지면서 주민들이 강제 이주되고 경지정리 및 도로, 수로공사가 미군들에 의해 임의적으로 강행되었던 곳 입니다.
지금 국유지로 편입된 곳은 도로와 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상기와 같은 경우 반환 받을 수 있나요.
2). 이와 유사한 필지가 몇개 있는데 구대장 상에 국유지 편입 시기가 이상합니다. 6.25 이후 경지정리가 되었으니 1950년대에 국유지로 편입되어야 하는데, 일부는 1940년대에 편입된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1960년대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제 추측엔 1970년대에 토지등기를 일괄 정리하면서 년도가 임의적으로 기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등본 상의 편입 시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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