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할아버지께선 1989년에 돌아가셨어요.
슬하에 남매가 있고요.
외삼촌과 저의 엄마지요.
그런데 엄마는 199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외할아버지 땅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외삼촌께서 520평정도 되는 땅을
등기하시려고 우리에게 이의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햇는데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땅은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지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상속인이니까 조상땅찾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외삼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외삼촌께서 동의해주실리는 없을텐데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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