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한달전.. 어떤 분이 오셔서..
저희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할아버지 임야를 파셨다고 하시면서 등기 이전이 안되었으니 이전해 달라고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30년전쯤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가 사시던 곳에서 이사하셔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땅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상속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구요..
등기부 확인을 해 보니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매하셨다는 계약서나 서류, 증명할 수 있으면 얘기하자고 했더니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소송비용은 저희에게 지불하라면서 내용증명을 띄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는바가 없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문의사항 : 1, 계약서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없는데..
이전을 해 주어야 하나요??
2, 소송을 진행했을때.. 저희에게 불리한 경우는
어떤 건가요?? (소송비용이나.. 형사처벌??)
3, 그렇다면.. 상속을 지금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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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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