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셨읍니까....
0.등기 목적및 등기원인을 위조한 원인 무효의 등기에도 "소유권 권리
추정력"을 주는가요? 안준다면 이에 관련 판례를 부탁드립니다.
0.아울러 원인무효의 등기에서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시효 취득"
대상이 되는가요? 안된다면 이에 관련 판례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중산 "조상땅" (0) | 2019.04.19 |
---|---|
상환대장 "조상땅찾기" (0) | 2019.04.19 |
토지브로커 조상땅찾기 (0) | 2019.04.19 |
임야조사부 멸실지역 조상땅 (0) | 2019.04.19 |
땅찾기 상속지분 (0) | 2019.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