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1910년~1918년), 임야조사사업(1916년~1924년) 당시에는 문중 소유의 토지를 조사부에 등재하지 못하고 대부분 장손 명의로 사정되어 등재하였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가지므로 원고측에서 되찾기가 가장 어렵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1993.1.1~1994.12.31까지 시행한(등기는 1995.6.30까지)부동산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는 신청서, 보증서가 존재하나 1969.6.30~1971.12.19까지 시행한 법률 제2111호, 제2204호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관련 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2개의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깨어야 승소 가능함으로 당시 지정보증인의 섭외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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