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 찾기 지적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양주군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과 구등기부등본이 소실한 지역이므로 지적전산망으로는 일제시대 내역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조사부, 관보 등에서 조상님의 성명을 찾아 소송자료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지개혁으로 대지주의 토지가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이전하였으나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전 지주가 소송으로 찾을수 있습니다. 찾는 절차와 비용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전화하세요.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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