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대표의 위임장을 받아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표가 사망하였으면 명의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예상 지역의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종중명의나,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국세청으로 소유권이전된 토지는 이전원인을 조사해 보시면 됩니다. 정당하게 이전된 경우에는 되찾기가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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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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