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 당시의 민법을 적용합니다. 아버님이 1960년 이후에 사망하였으면 아들, 딸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각자 지분을 손자,손녀들이 상속합니다.
1960.1.1~1978.12.31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 0.25, 비출가녀0.5(아버지 사망 당시 기준)1979.1.1~1990.12.31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 0.25, 비출가녀1.01991.1.1~현재자녀 모두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