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 등기가 조부님으로 부터 아버님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을 행사하여

5년간 사용료인 부당이득액을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는 국방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불투명 합니다.
5년간 사용료만 청구 가능한 것은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세금을 체납한 경우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국가에 대하여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액도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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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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