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은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법으로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남 단독상속이고,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는 형제자매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인 가운데 사망한 분은 또 그분 사망 당시 상속법에 의해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됩니다.

자세한 상속지분은 제적등본을 지참하시어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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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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