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공부(구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현토지(임야)대장, 구등기, 폐쇄등기, 현등기)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공탁금은 불확정공탁인 경우는 공탁금시효와 관계가 없으나, 확정공탁이라면 공탁한지 10년이 경과하면 국고로 귀속되어서 출급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fni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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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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