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의 자투리 땅을 매매하라고 연락이 온 경우, 지적공부에 선대의 성명이 남아있는
경우와 선대의 소유에서 국가가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선대의 토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지역 ,지적공부의 소실여부,
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서 추적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findarea 사무실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등기우송하시면 찾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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