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추적을 위해서는 토지의 취득시기, 상속여부등을 총채적으로 판단하여 조사하셔야 합니다. 먼저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로 신청을 하시면 아직까지도 조상님 성명으로 토지(임야)대장 상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지적전산망입니다. 제3자나 국가, 지자체에서 명의이전이나 보존등기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 시기에 미등기 토지가 원인없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가 많습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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