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전 00 사무장이라는 사람한테서 조상땅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어머님께서 이것 저것 알아보셨나 봅니다.
그런데 절차도 복잡하고 잘 모르시겠다고 그냥 방치하고 1년여가 지났는데
최근 사무장이란분이 다시 전화를 하셨다고 어머님께서 좀더 자세한 절차와 과정을 일단 알아보자고하셔서 글 남깁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윗 선조의 땅으로 알고 있는데 친할아버님이 장손이라 할아버님 앞으로 명의가 왔으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1970년이후) 현재 상속인으로는 할머니, 저의 아버님(장남), 아버님 형제분 3분(남2,여1)(생존)으로 되는것 같은데요(총5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저와 형님이 상속인으로 올라가는듯 합니다. 그래서 총6인.
1. 이럴경우 토지의 명의 변경(?) 과정을 간단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소송 처리기간과 비용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사무장이 전하길 명의 변경이 아닌 보상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는데 어떨때 그런 상황이 나온건가요?
2. 상속 비율도 간단하게나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친할아버님이 결혼을 2회 하셨는데요. 저의 아버님은 첫 할머님(돌아가셨습니다)과의 사이에서 태어나셨구요, 나머지 아버님 동생들(2남1녀)은 두번째 할머님(생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럴경우 상속비율이나 상속기준이 달라지나요? 할아버지는 1970년 이후에 돌아가셨는데요.
3. 그리고 저와 형님빼고 다른분들은 오래전에 외국(미국, 호주)에 나가셨으며,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저와 형님명의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사무장이란분이 말하길 3년인가 4년내에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것때문에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4. 만약 저와 형님의 명의로 변경한후에 나중에라도 다른분들이 알게 되면 다시 분배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저와 형님의 명의로 유지할수 있는 권한(?)이나 권리(?)같은 명분이 있는건가요?
5. 그동안 서신이나 왕래가 없는터라 다른분들 연락쳐를 찾을 길이 없는데 이럴경우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건가요. 요즘 이것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적지 않은 땅이고 시간을 계속 보낼수만도 없는경우라 하니 어떻게든 (비용이나 소송이 들더라도 뒷탈이 없는 방법이 있다면) 해결해버리고 싶네요.
도움구해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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