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증조부님명의(1961년 사망)부동산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불법 이전
해간것을 제가 홀로 형사.민사 재판을 하여 모두 승소 하였습니다.
일단 제 앞으로 단독으로 명의를 하고 싶습니다 승소 판결문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가면 다른 서류 필요없이 제 앞으로 단독으로 명의이전이
가능할까요?인척 분들과는 미리 의견을 드렸습니다 ..
상속자가 너무 많아 상속 포기서를 받기엔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릴것 같아 우선 단독으로 등기 하려합니다
추후에 몇명을 추려 공동으로 등기를 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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