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설계서는 권리추정력이 없으며 보안림편입고시와 임야조사부, 국유임야매각

자료등이 소송시 권리추정력이 존재합니다. 조선총독부 관보를 열람하여 해당 임야를

찾은 후 년, 월, 일을 조사 후 다시 국가기록원 목록집에서 필림번호, 문서번호를 찾아

국가기록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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