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조할아버지 소유로 된 토지를 국가가 마음대로 취득하여 도로가 되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1948년에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는 1945년에 돌아가셧고, 아버지는1943년에 태어나시어서 증조할아버지의 토지를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상속받지 못하시고 소유자미등록으로 남아있는 토지가 있는데 1990년도에 도로로 수용되었습니다
조상당찾기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아니면 나홀로 소송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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