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좀 드립니다. 조부님 (1961년도 사망)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제3자가 불법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고, 만약?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3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임야2000평, 토지 500여평에 대하여 승소하였다면, 금양임야와 위토로서 장손1인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있는지요?
저희집이 큰집이고, 저희 부친께서는 1975년도에 사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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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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