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은 1949년6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시행

하였습니다. 소작인에게 1.5년 생산량을 5년간 분할로 납부하게

하고 지주에게는 5년간 분할로 지급하는 지가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지주의 상속인이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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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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