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권리변동의 내용은 현 시점에서 변경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질문 내용 중 외할아버지께서 어떠한 이유로 소유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를 계속 점유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외할아버지께서 토지가 많았으면 1949년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대부분의 토지가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후 미복귀, 상환포기 등으로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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