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2.11부로 전국적으로 조선 성인인 남.여 모두 창씨개명을 하였습니다.

해방 후 당시 호적에 성명복구를 하였으나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에 성명복구를

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많은 토지가 국가 명의로 되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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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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