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2.11부로 전국적으로 조선 성인인 남.여 모두 창씨개명을 하였습니다.
해방 후 당시 호적에 성명복구를 하였으나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에 성명복구를
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많은 토지가 국가 명의로 되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구획정리 (0) | 2019.09.10 |
---|---|
특별조치법 보증서 (0) | 2019.09.05 |
조상님 땅찾기 구토지대장 (0) | 2019.09.05 |
미불용지 보상, 도로사용료 (0) | 2019.09.05 |
농지개혁 조상땅 찾기 지가증권 (0) | 2019.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