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외할아버지의 외손주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외아들이셨고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아들이셨고 아주 어린나이에 재산을 받기 어려워서
집안 어른중에 한분이 그땅을 소유하다가 외할아버지께서 성인이되면 주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께서 어른이 되어서도 이 집안 어른이 안주셨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집안끼리 소송하고 법으로 가면 집안이 망한다고
극구 말리셨는데요 이미 외할아버지와 그 집안 어른은 돌아가셨고
그 집안 어른의 자손들은 물려받은 땅으로 거의 갑부 수준으로 산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이미 소유권이 넘어가서 10년이
넘으면 재산을 못 찾는다고 하는데요
저희 외삼촌과 저희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의 땅을 법적으로 또는 소송으로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궁금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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