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구요..
자손으로 아버지.작은아버지.고모4분 이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후 몇년전 돌아가셨고요...
고모한분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땅을 장손인 제게 명의이전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절차가 너무 힘든것 같아요..
자손분의 상속포기각서 와 돌아가신분은 말소등기.돌아가신분의 자손들 서류등... 너무 복잡하더라구요...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지 않고 제가 해보려하는데...무리인지요..
이에 필요한 준비서류 와 절차 등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구요...
그 땅은 300평 가량되며.. 시가 15만원 가량 하는 땅입니다. 법률 사무소에 의뢰할경우 수수료 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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