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의 구임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하면 정확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6-25사변으로 대장이 소실한 지역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제시대 소유권이전된 내역이 대장이나 등기에 이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소송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일제시대 임야를 소유하였으면 많은 전.답도 소유하였으므로 농지개혁때 합법적으로 소작인에게 이전된 토지가 많습니다.그러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상환포기, 피난, 흉년으로 포기등으로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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