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구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전산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 등기부등본을 모두 조사하여야 권리분석 가능합니다. 지주의 토지는 대부분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후 미복귀, 흉년으로 상환포기등으로 국가가 계속 소유한 미분배 토지는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먼 친인척, 해당 마을의 이장,구이장등이 불법적으로 이전한 토지도 많이 존재합니다. 질문자가 발급받은 서류를 등기우송 또는 방문시 지참하여 오셔야 권리분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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