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의 증조부의 토지를 화성에서 찾았는데
복구 구대장에 증조부의 이름으로 사정을 받고(연도없음)
또 국으로 사정으로 되어있고(연도없음)
1971년 특조로 다른 사람이 이전해갔습니다.(보존등기)
그리고 특조로 가져간 사람 명의로 현재까지 있으며 사망했음
특조로 이전된 토지는 재판해도 99프로 진다고 하는데.....
재판을 한다면 승소율이 얼마나 될까요
궁금한 점은 왜 할아버지 토지에서 국으로 갔다가 다른 사람이
특조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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