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등기우편이 왔는데 증조부님의 토지가 가평에 있다고 합니다.
법률 로펌에서 보낸것인데 전화를 하니 정확한 주소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알려 준다고 합니다.로법에서 40%를 수고비로 승소 후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찾을 수 있는 땅인지 궁금하고,패소시 물려주는 비용은 없나요?
그리고 상속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는 없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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