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외삼촌으로 부터 며칠전 6.25때(제적등본에 '55년 생사불명기간만료' ' 1988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실종선고로 심판 청구자 000 신고제적'이라 표시됨) 실종되신 외조부의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삼촌 명의로 돌린다며 조카인 저희 삼남매의 인감과 도장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참고로..저희 외조부께는 저희 어머니와 외삼촌..두 자녀가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10여년전 돌아가셨고..배우자인 외할머니는 생존해 계십니다.
1960년 이후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장손에게만 권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 외조부의 현 제적등본 상에 '55년 생사불명기간만료' ' 1988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실종선고로 심판 청구자 000 신고제적'이라 표시되어 있는지라 사망의 기준을 현행법상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종선고가 사망신고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궁금하구요.
외삼촌께서 사망신고를 아직 안하신건지..하신건지..서류로 봐서는 알 수가 없네요...
또 하나..외조부의 외손녀..외손자인 저희 삼남매가 지적전산망으로 외조부의 땅을 찾아 볼 수 있는지도요...답변 부탁드려요...꾸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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