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수고스럽지만, 재차 문의를 드립니다.
1. 祖父께서70년 후반 사망하기전 조부가 미등기인 상태에서 둘째 아들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했을 경우(조부와 박씨와의 매매)
등기상) 전소유주 박00(사망)---둘째 아들 이00. 이렇게 돼 있을때
허위임이 밝혀져 추정력이 깨진다는 전제하에 말소가 되면,
둘째 이00가 원인무효말소가 되면 등기에는 박씨만 남아 박00
(사망)씨것의 소유가 다시 되는지요.박씨 자녀의 몫이 되는지요.
2.등기상 박씨(사망)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원고가 장남이라서 둘째가 장남것이라고 자인 하면 장남것이 될
수 있는지요.등기상 장남으로 될 수 있는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일제시대 매도증서
일제시대 매도증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조상땅찾기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찾기 성명조회 서비스 (0) | 2019.09.23 |
---|---|
조상땅 찾기 민원24 (0) | 2019.09.23 |
조상땅 찾기 민원24 (0) | 2019.09.22 |
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0) | 2019.09.22 |
국유지 소송 나홀로 소송 (0) | 2019.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