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더운날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할아버지 땅을 찾아서 이제 등기만 하면 되는데요..

48년에 국가에 권리귀속되었다가 06년도에 재경부로 소유권이전된땅입니다.

할아버지가 8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협의분할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다면 세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상속세랑 이것저것 많이 있는것 같은데...

조그만한 땅인데.. 소유권이전등기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것 아닌지 의문이 들어서요..

세금관련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도 목판채색도 김정호 18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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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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