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소장(소명서)을 아래에 기재하였습니다.
소를 제기하여야 할지 말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특조법상 보증인들은 모두 사망하여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용을 아는 주민들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보증인이 아닌 다른 주민을 소제기시 보증인으로 확보하여
특조법의 허위를 입증할 수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경성부근지도 동판본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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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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