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천지역이구요.
분배농지중 현 국가소유의 토지로 등재되어있습니다.
일제시대 매매계약서와
분배농지부, 보상대장, 지가증권사정원부, 지주별농지일람표,상환대장
등에 피보상자및 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상환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포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등기부등본에는 분배된 다른토지는 상환완료 되어 분배받은 이에게 등기되었으나 이 토지는 국가소유로 되어 현재까지 와있습니다.
구토지대장에는 등재된 주소중 번지수만 248번지인데 348번지로 되어있습니다.(복구하는 가정에서 오류로 보여짐)
최초 토지조사부에 사정인과 중간에 사정명의인이 취득경위가 이토지와는 관계가 있는지요.?
지세명기장이 존재하는지요.?
최초 사정인과 두번째 사정인과의 관계를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요?
토지분할과정을 알수 있는 자료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조선도 경산.고령.대구.밀양.영산.의령.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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