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지역의 1000평 필지로, 6.25로 인해 등기와 대장이 소실된 지역입니다.
1964년 일반농지의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피고 명의로 전체 1000평이 보존등기 되었습니다. (보증서,확인서 멸실)
피고는 농지세, 토지세를 전체 1000평에 대하여 지금까지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원고가 제출한 농지개혁법 당시 작성된 농지소표에 의하면 1000평중에 200평은 소외 a가, 나머지 800평은 피고의 부친이 분배받았습니다.
또 당시의 분배농지상환대장에는 피고의 부친은 이 800평에 대해여 상환을 완료안했습니다.
원고측 주장은 일반농지의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분배농지에는 적용이 안되며,
원고가 인용한 대판( 93다4120)은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이를 분배대상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할수 없다고 들고 있습니다.
또한 상환대장에 적혀있는 피고는 상환을 완료 안했으므로 피고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용해서 특조법에 의한 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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