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련지식이 전무한 관계로 설명이 미흡함을 양해드립니다.
먼저.. 저의 증조할아버지와 두형제분께서 공동명의로 구입한 땅을 <옛날이라 구두상으로 구입하셨을것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당시 우리 아버지<할아버지는 돌아가셨음> 에게 구두로만 양해를 구하고 두형제분의 자손만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버지는 사망하신상태이며 조치법당시 보증인도 사망하신 상태입니다.
여러 게시물을 읽어본결과 저희 아버지또한 조치법당시 상속한다는 도장을 찍어줘야 한다는데 그런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지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ps. 보충할 내용이나 더 알아봐야할 것이 어떤것이 있을런지요?
죽제권척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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