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할아버지 때 고조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땅이 있습니다.

고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땅이 계속 고조할아버지 소유로 남아 있었는데요.

현재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손이시고 할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와 고모 두 분 이십니다.

최근 국가에서 이 땅에 도로부지로 확장공사를 낸다고 하여 아버지에게 천 만원 가량의 돈을 지급한다는 연락이 왔는데요.

궁금한 점이, 이 돈을 받게되는 것이 아버지가 종손이기 때문인지. 그렇다면 종손인 아버지에게만 지급되는

돈이니 아버지의 남매인 고모에게는 재산을 분할할 이유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모 말로는 부모의 재산이니 50%씩 나누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당숙 말씀을 들어보면 종손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돈이라고 하고..

정확한 지식이 없어 지식인에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조상땅찾기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찾기 땅문서  (0) 2017.03.16
조상땅 산소찾기  (0) 2017.03.16
조상땅찾기 공유토지  (0) 2017.03.16
조상땅찾기 상속비율  (0) 2017.03.16
조상땅찾기 민사소송  (0) 2017.03.16
Posted by 땅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