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주전에 부동산 특별법에 해먹은 사람땅 찾는 사람인데요. 일단 민사를 진행중입니다. 민사를 진행하려면 어떤어떤거를 하면 되나요? 비용도 얼마정도 나올까요? 법무사에서는 200~3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던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해먹은 사람이 죽어서 없거든요. 그 아들이 있기는 한데 죽은지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안된 상태에요.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으니 상속을 안하고 있는거 같은데 이럴때는 어찌 조치하면 될까요? 민사 진행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걸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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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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