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명의로 1946년8월 과 1947년10월 등기권리증이 있습니다.
1946년 8월 등기권리증은 장단등기소 차대금 6,500원으로 인지대는 20전 이고, 1947년 10월 등기권리증은 사법서사 발행 등기권리증입니다.
질문1. 당시의 차대금에 인지대는 얼마가 붙어야하는지요?
질문2. 그자료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대구지역 구소삼각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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