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해서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아버지 땅을

이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의를 제기하라는 서류가

상속인에게 오는것이 아니라 토지의 번지로 서류가 가는 것인가요?

상속인인 저에게는 서류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큰아버지께서 받고 우리모르게 서류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2~3년정도 토지를 이전해 간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토지세가 줄었지만 이것때문인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보증인들이 10년정도로 농사를 지었다고

보증을 서주기만 한다면 저희는 패소하는 것인가요?

또한 아버지께서 돌아 가셔서 모든 친척들이 다 큰아버지 편입니다

분명 아버지 살아계실땐 큰아버지께 땅을 돌려 주라고 하시다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니깐 사지 않으신 땅을 샀다고

아마 그럴텐데..

매매했다는 서류는 없구요..

그래도 보증인이 있으니 저희가 패소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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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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