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안되는 땅이지만 할아버지께서 관리하시든 정든 땅을
찿고 싶습니다.
두가지 인데요.
하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약30평 정도의 밭을 일구다가 10년전에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는 30년전) 나(손자)와 어머니(며느리)의 묵인하에 당숙이 그 밭에 고추랑 무우를 심었습니다. 근데 2007년7월1일자로 특별법으로 당숙이 자기앞으로 등기햇는데 그 과정을 군청에 확인하니까 동네 아제뻘 되는 사람이 원소유자(저로 부터4대조의 아들--일제대 이 할아버지 의 아들 손자가 만주로 가서 생존불명입니다--생존불명을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 -- 족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로부터 1990년에 전매했다고 하고 이 아제뻘로부터 당숙이 특별법으로 소유 등기한것으로 나옵니다.
아제뻘로 데는 분에게 모르는 분도 아니고 전화확인하니까 난 잘몰랐고 너 당숙이 문제 없다고 했어 전매자로 도장찍어줬다 알면 그렇게 했겠느냐 하고 고향의 모든 사람이 당숙을 미쳤고 사람도 아니다 욕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6촌되시는 분의 공동명의로 논100평이 있는데 작년 하반기쯤 이의가 있는냐 면서 서류가 고향군청(면사무소?)으로 부터 날라왔어 그 신청인 당숙과 할아버지의 6촌되시는 분의 직계,비속?의 한분 이름으로 통지가 왔어 당숙에게 물어 보니 가만히 있어면 된다, 농사안 짓는 사람한테는 안준다 ,다른분한테 물어보니 종중땅이다 라면서 이의 신청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니가 웃짤낀데라고 해서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으도 -할아버지께서 농사짓는 것도 어릴때 저도 보았고 논에 피도 뽑았고 고향사람도 다 압니다--토지대장상에 엄연히 할아버지 소유인데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당숙이고 어릴때 인사가든 어른이라 설마 했는데 되찿을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계천 남측(도판 16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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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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