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회 친정어머니의 옛날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땅입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이 없는데 엉뚱한 사람이
집과 일부의 땅이 상속으로 돼있고
제적등본을 떼어보니 옛날이라서 주민번호는 없고 생년월일과 주소와 성명만 나와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 은진면 토양리 256번지 이보현.
생전에 큰딸은 분배해 줬고
둘째딸과 셋째딸 몫으로 지목만하고
둘째딸은 그 남편이 노름으로 땅진해버리고
생활이 어려워 셋쟤딸인 저회 어머니몫을 계속
경작해와서 수차례 돌려줄것을 요구 했으나 아들이 무서워 미안하다는 말만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땅의 번지를 몰라 자세한건 몰라서 자세한건 모르지만
할아버지 이름만 알면 추적해 볼 수 있는지요?
어떻게 등의도 없이 등기를 했는지
일부의 야산에 집을 짓고 보상도 받고
모든 권리행사를 하고 너무 뻔뻔합니다.
어머니의 동의도 없이 등기가 가능한지요?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토지사정불복신청사건 재결관계철(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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