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현 소유자의 이전 소유자를 지칭하나 관례적으로 적는 방법입니다. 형사 고소는 부동산특조법으로 이전한 사람,보증인3인에게 고소 가능하나 당사자가 벌금형을 받더라도 민사와는 별개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대법원 판례는 불법행위자인 현소유자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소송시 일반 민사와는 다르게 매우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특조법 소송을 위해서는  보증인 3인중 1인을 택하여 법정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여야 함으로 보증인 섭외가 매우 중요합니다.보증인의 법정 진술도 일반적인 민사와는 다르게 대법원 판례에 맞게 진술하여야 함으로 증인신문서를 작성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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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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