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을 드리자면 정부 수립후 농지개혁법 단행으로 경자유전의 법칙에 의거 대부분 소작종들에게

유상분배 되었습니다.

그후 5번의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대부분 마을 사람이나 인근 분들이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해 갔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유권을 되찾아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소유권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 소송에 의해 되찾아 올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 전화로 상담하시고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증조, 고조부포함)을 저희 사무실로 등기 우송하여

주시면 저희가 성심 성의것 토지에 대하여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조사사업 후 면적측정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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