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으로 보아 토지 브로커들이 할아버지 땅을 찾아 많은 사례비를 요구하려고 했던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문의 하시는 분들중에 똑같은 내용이 많습니다.
일단은 저희쪽에서 땅의 존재 여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을 저희 사무실로 보내시거나 팩스로 넣어주셔야
저희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나 다른 자료들을 띄어 보고 앞으로 소송을 통해 땅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성도(도판 4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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