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권리자가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으나 당시 보증서에 보증한 3인중 1인을 섭외하여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여 특조법을 복멸시키면 됩니다. 특별조치법 기간에는 망자와 계약한 매매도 가능하나 공동상속인인 중 1인이 이전한 재산은 원인을 상속으로 하는 경우에는 타당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10년에 저촉되나, 원인을 매매, 증여등으로 특조법 신청서와 보증서에 이기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적용되지 않아 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조부님,증조부님,조부님의 일제시대 전체 재산내역을 조사하여 권리분석을 하셔야 하며,일제시대 조상님들께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으면 농지개혁(1949.6)때 소작인들에게 많은 토지가 분배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피난 후 미복귀, 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한성도 목판채색도 김정호 18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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