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 문제로 서류를 정리하다 우연히 보증서란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집을 짓고 사는 곳이 국유지로 알고 대부료를 96년인가 97년부터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저희 할어버님은 95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보증서를 보니 그 땅이 저희 땅인거 같아서요..
저희 할아버지(조00) 이름으로 보증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대부계약을 새로 하려고 시청에 들어갔더니 담당자도 보증서의 이야기를 듣고 자세히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남양주시청에서도 땅주인이 나오지 않아서 96년도에 임시적으로 국유지로 돌려놓은 상태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여러가지 알아보았지만 그 보증서에 나오는 권리를 이00 조00의 명의로 땅이 되어있지 않고 처음 677번지에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최**)이 나오더라고요.
그 후 땅이 분할되었는데 그 자료가 불문명하답니다.
왜 조양현이란 사람이 할아버지에게 이런 보증서를 쓰고 주위분들이 연대 보증을 섰는지 이해가 안되더군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할지 가능은 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서에 적혀있는 내용 그대로를 올려봅니다.
보시고 꼭 좀 전화(010-7271-8292)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보증서와 인감증명서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오래된 문서라 2글자가 잘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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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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