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청·북구의회 청사. (사진=뉴시스DB) 2019.12.05. photo@newsis.com
 

조상땅찾기 조회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 북구는 지난 3년간 숨어있는 조상들의 땅을 찾아 줘 주민들의 큰 반응을 얻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조선삼각점배치망도(서울부근)▲



북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총 9513건을 접수, 3611명에게 1만3396필지(1284만㎡)의 토지소유 내역을 확인했다. 축구장 1797개에 달하는 규모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조상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국 각지의 토지소유 여부를 무료로 확인, 상속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돕는 행정서비스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에 있는 지적관련 부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상속인은 상속인 증명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다만 조회대상자가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와 호주 승계자가 신청할 수 있다.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은 위임장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토지정보과 지적팀에 전화하면 된다.

 

                                                                                   ◆조선도 대정.제주.정의◆

민원안내 및 신청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방문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없음 없음
있음 (하단참조)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도성도(도판 4의 부분)▶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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