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실무자 강의 수강생 모집>

1.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실무자
2.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자
3. 조상땅찾기에 관심이 많은분
강의내용:토지 관련 민법, 토지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지적공부 분석
등기부등본 분석, 부동산특별조치법 해설, 조선총독부 관보 분
석,농지개혁 자료 분석, 일제시대 토지 관련 자료 해설, 지역별 토지 특성 분석

국가기록원 자료 활용 방법, 국가소송 대응 방법, 소장.준비서면 작성 요령

주중반, 토일반 <개인지도>

협력업체(체인점)모집:지속적인 자료 제공, 토지 소송 협력, 자료 공유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사무실 02-998-8252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충청남도 오천군 천북면 지적보고(1910년)▶

지적보고(1910년)

민원안내 및 신청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방문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없음 없음
있음 (하단참조)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관할 처리기관 검색 | 정부24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gov.kr

 

◆전라남도 목포시 온금동 이동측량원도(1930년대)◆

▩이동측량원도(1930년대)▩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세 때 취득한 수천 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한 차례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역둔토 조사에 대한 탁지부 훈령을 대구재무감독국장이 리동장 등에게 보낸 내(1909년)♥

▲탁지부 훈령▲

 

7세 때 취득한 충북 영동군 임야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지나
박 “집안 선산, 재산이라 생각 안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입수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7세이던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의 지분 절반(약 6424평)을 취득했다. 1969년부터 71년까지 시행된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른바 ‘조상 땅 찾기’를 통한 소유권 등기로 나머지 절반은 박 후보자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박모씨가 취득했다. 박 후보자의 지분은 현재 공시지가(3.3㎡당 약 3256원)론 2092만원 상당이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약목리 일대의 임야 시세는 3.3㎡(평)당 평균 6000~1만원, 토질이 좋거나 도로에 인접했을 경우엔 평당 3만원가량이라고 한다.


박 후보자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재임할 당시엔 해당 토지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다. 하지만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전 서을에서 당선된 뒤 지난해까지 8년간 재산신고 내역에 해당 토지를 포함하지 않았다.


고위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부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야당 “2003년 청와대 근무 땐 신고…고의성 짙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소유 임야.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중서 정선방 니동 의정부조방원도91908년).남서 명례방 종현 궁내차관관저원도(1908년)◑

◆의정부조방원도(1908년).궁내차관관저원도(1908년)◆


특히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누락한 뒤 이를 선거 공보물 등으로 공표했을 경우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된다. 다만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이 같은 지적에 박 후보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청와대 검증을 거치면서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비서관을 통해서 늘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왔는데 저도 이 부분이 빠져 있어 놀랐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자는 “(임야는) 부모님, 증조·고조부모 등의 묘소가 있는 선산”이라며 “이걸 재산이라고 의식한 적이 없다. (누락 사실을) 진짜 몰랐다”고 말했다.

다만 박 후보자의 해명대로라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재산 신고 누락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청와대가 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유상범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03년 청와대 근무 당시 수천 평의 임야를 신고했던 것을 보면 본인이 토지 소유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회의원이 된 이후 8년간 재산 신고를 축소·누락한 것은 고의성이 짙다”고 지적했다.

                                울산군 토지신고서(1912년).토지조사부(1912년).이동지조사부(1910년)

♣토지신고서.토지조사부.이동지조사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재직 당시엔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좌측 맨아래)에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소재 임야를 포함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 제공]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산 축소 신고에 강경했다. 2014년 당시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후보 A씨가 재산 축소 신고 논란에 휩싸이자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던 그는 “고의성이 다분하다. 검찰은 새정치연합의 고발을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A씨의 재산 누락, 축소 신고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함을 엄중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재산신고 누락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논란이 컸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할 당시 선관위에 재산을 18억여 원으로 신고했지만 당선 이후엔 11억원가량이 늘어난 약 30억원을 신고했다. 조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최근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조상땅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Posted by 땅찾기
,

조상땅찾기 절차 추석맞이 서비스 제공

의정부시, 추석맞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제공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토지 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직계존비속의 소유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국토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에 있는 토지를 상속인들에게 찾아주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제국지도 동판본, 1908년. 103.5*75.3 윤형두 소장♥

◈대한제국지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인 또는 대리인(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조회 대상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때 1960년 이전 재산상속은 장자 상속이 원칙이므로 호주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했을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직계비속과 배우자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조회 대상자가 미성년자일 때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 가능하며, 조회 대상자가 미혼인 상태로 자녀, 배우자 없이 사망하였을 때 직계존속인 부모가 신청 가능하며 부모가 이미 사망하였을 때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다.

 

                                               ◀대한여지도 동판본 152.0*84.5 1900년경▶

♠대한여지도♠



★신청 방법이 무엇인가요?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전국 시·군·구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상속인의 신분증과 조회 대상자의 사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이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상속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본인 소유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부동산정보 포털사이트 ‘씨:리얼’(https://seereal.lh.or.kr)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설치한 대삼각점 망도■

◆대삼각점 망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개인적인 용도(채권압류) 등 제삼자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은 불가하고, 재산의 불법 증여 등이 우려되므로 사망진단서만으로는 정보제공이 불가하며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에서 사망 정리된 것이 확인된 후에 정보가 제공된다.

단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 상속)신청을 통해서 사망자의 토지 소유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는 있다.

                      ★조선도 권19 경산/고령/군위/대구/선산/성주/신녕/영천/현풍/화양/칠곡/자인/인동★

◐조선도 권 19◑

 

★안심 상속(사망신고 원스톱)이란?

개별적으로 지적부서에 신청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군·구, 읍·면·동에서 사망신고 시 일괄 접수하여 상속인에게 토지 소유현황을 포함하여 금융거래, 자동차 소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 각종 재산조회를 통합·처리하는 행정서비스이며, 구비서류는 상속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 증빙서류이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 일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

 

♠남산동-광희문 일대(도판 8의 부분)♠

◈남산동-광희문 일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이 외국인(외국 국적 취득)일 경우 재외공관(한국대사관, 한국영사관)에서 공증받은 사망확인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일 때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말소된 주민등록번호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외국 국적일 때 취득한 토지는 외국인 등록번호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상속인의 해당 국적 신분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한지부책식 토지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

 

♣한지부책식 토지대장(임야대장)♣


★조부보다 부가 먼저 사망하였을 때 조부의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父가 祖父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父의 상속분만큼은 1순위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이 되므로 신청할 수 있다. ※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 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 그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대구광역시청 김형일이 재현한 대구지역 구소삼각망도≫

◎구소삼각망도◎

 

 

이혼한 전남편이 사망한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행해 친권자로서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인이 미성년자면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인가?

의정부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난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5년간 총 28,633명에게 신청받아 5,055명에게 16,939필지를 찾아주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더 많은 조상 땅을 찾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지적등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선도 권 15 경/과천/광주/남양/부평/수원/시흥/안산/양근/양주/양지/양천/여주/용인/이천.인천◆

◐조선도 권 15◑

 

 

♣조상땅찾기 친일파 소송♣

 

Posted by 땅찾기
,

조상땅찾기 조회 QR코드 토지정보검색 제공

 
부산시는 오는 9월부터 '조상 땅 찾기 QR코드 토지정보검색 제공'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QR코드가 포함된 땅 찾기 서식(부산시 제공) 2020.8.28 © 뉴스1

http://www.findarea.co.kr
부산시는 오는 9월부터 '조상 땅 찾기 QR코드 토지정보검색 제공'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토지)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비속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상속 관계 등을 확인 후 전국 지적 전산 자료를 검색해 그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경상남도 울산군 대현동 옥동 개황도(1912년)◆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경상남도 울산군 대현동 옥동 개황도(1912년)≫

 

지난 한 해 동안 9870명의 시민에게 3만7743필지(44.2㎢, 여의도 면적의 15배)의 조상 땅을 찾아주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맞춰, 조상 땅을 찾고자 하는 시민들이 대면 행정서비스를 통해 지적도나 토지이용계획확인을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도 토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토지정보검색 QR코드’를 삽입해 제공한다.

QR코드는 '조상 땅 찾기' 서식에 인쇄되어 있으며, 이를 휴대폰으로 스캔하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로 자동 연결된다.

이후 해당 사이트에서 지번 및 도로명을 검색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도시계획, 각종 규제 저촉 및 건축가능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조선도 권21 고성/김해/밀양/양산/의령/진주/함안/칠원/진해/창원♣

▲조선도 권 21▲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방문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없음 없음
있음 (하단참조) 본인 또는 대리인

 

◀남대문로 주변(도판 17의 부분)▶

♣남대문로 주변(도판 17의 부분)♣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관할 처리기관 검색 | 정부24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gov.kr

◈사산금표도 목판본. 1765년. 42.0*55.0 개인소장◈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조선도 권 14 간성/양구/양양/인제/춘천

●조선도 권14●

Posted by 땅찾기
,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국토정보시스템 조회

지적(地籍) 업무를 하다 보면 본인이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면 본인의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조회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많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신청인의 소유 부동산이 조회되는 것이지 조상의 소유가 조회되는 것이 아니다. 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본인이 5년 동안 소유한 지번이 나오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회 시 현재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조회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소유했던 토지가 조회되는 것이 아니다.

 

◈시가지 도근점 표석매설◈



조상 땅 찾기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개인회생 신청 시 준비서류로 본인 또는 가족의 조회자료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재는 사망자 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와 연계돼 서비스 신청 시 문자 또는 우편으로 신청자의 원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으로 조회할 수 있다. 성명으로 조회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상 주민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고 성명과 주소만 기재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성명으로 조회 시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한 제적등본을 바탕으로 거주한 주소와 토지대장상 등록된 주소를 비교해 자료 조회 시 이를 참고해 배부하고 있다.

 

★조선도 권 23★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조회할 때는 신분증만 제출하면 가능하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자녀가 성인이라면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배우자나 부모님 형제 역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조회가 가능하다.

사망자의 명의로 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08년 이후 사망자라면 조회 대상자의 기본 증명서와 신청인이 조회 대상자의 상속권자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2008년 이전 사망자라면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적등본에는 조회 대상자의 사망 일자와 신청인이 조회 대상자의 상속권자임이 명시돼 있어야 조회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된다.

 

■수치지적도■



만약 인터넷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본인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포털사이트 ‘씨:리얼(SEE:REAL)’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 자녀, 제3자,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청주는 4개 구청 중 아무 곳에나 방문해 앞서 말한 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대한민국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이원화해 관리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변동되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를 변동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대장상 소유권 변동이 때때로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조회 결과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면 토지 지번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본 정창원 소장 신라촌락장적(통일신라시대)▶

민원안내 및 신청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방문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없음 없음
있음 (하단참조) 본인 또는 대리인

                           ●전라남도 양무감리 김성규의 임명장(1899년)●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경자년 양전법 중 양전가(1900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조선도 권 14 가평/고양/교하/양근/양주/연천/영평/장단/적성/파주/포천◈

 

 

조상 땅 찾는 방법과 절차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1.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탁지부 양지국 기수 오규영의 임명장(1904년)◑

 

2. 조사부가 보존된 지역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남 김해, 밀양, 경북 김천,울진.....성주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임야조사부 멸실

 

3. 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구토지대장(한지부책식 토지대장)과 구임야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을 마을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람성책(1754년)♣

 

4. 지적전산망 이용안내

구토지대장(한지부책식 토지대장), 구임야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남아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각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5.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중 상속인이 복구하지않아 지자체, 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많은 토지를 등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를 증거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하면 대부분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조선도 권 20 경주/밀양/양산/언양/울산/자인/청도♠

 

6. 농지소표, 분배농지,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 지주대장, 지주신고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등과 관련된 소송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7. 각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의 섭외가 최우선입니다. 보증인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으면 승소 가능합니다.

♥역둔토 조사에 대한 탁지부 훈령을 대구재무감독국장이 리동자에게 보낸 내용(1909년)♥

Posted by 땅찾기
,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 인천 서구 지난해 5,813건 신청

 

인천 서구가 16일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주민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그 토지의 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부당한 행위자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다.

 

               ◈조선도 영해.영덕.청하.청송.의성.의흥.비안.군위.선산.개령.상주.금산.황간.청산.영동.무주.옥천◈

구는 지난해 5,813건의 신청을 받아 3,504필지, 3,334,982.8㎡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다.

또 올해 3월 31일 기준 1,112건의 신청을 받아 870필지, 402,148.6㎡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인의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등의 서류를 갖춰 서구 토지정보과 또는 인근 시군구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구청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돌에 새긴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1395년)♠

 

더보기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 인천 서구 5,813건 신청

민원안내 및 신청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방문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없음 없음
있음 (하단참조)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3-22
  •  
  •  

    더보기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 인천 서구 5.618건 신청

 

                    ◈조선도 울산.언양.밀양.청도.영산.창녕.현풍.초계.합천.삼가.산청.안의함양.운봉.남원.곡성◈

Posted by 땅찾기
,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순천시 1959명 신청

순천시(시장 허석)에서는 조상들이 소유했던 토지를 파악 할 수 없는 후손에게 간편한 절차를 거쳐 전산 조회 해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상시진행하고 있다.

★조선도 울진.평해.영양.진보.예안.안동.영천.예천.풍기.용궁.함창.문경.연풍.괴산.보은.청안.회인.공주★


‘조상 땅 찾기’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신청하는 서비스로 조상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지난달에는 순천에 거주하는 신모씨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땅을 찾아 보기 위해 순천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에 방문했다. 신모씨의 신청사항을 ‘조상 땅 찾기’ 조회결과 과거 조부 소유의 토지가 화순군에 1필지 있다는 결과를 듣게 됐다.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순천시 1959명 신청"

시 담당자는 신모씨에게 작고하신 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의 땅도 조회 가능하니 신청해 볼 것을 추가 안내해 아버지 소유의 땅 1필지, 증조할아버지 소유의 땅 4필지 등 총 6필지의 땅을 찾아 상속인으로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순천시에 조상 땅 찾기를 1959명이 신청해서 찾아간 조상 땅은 4203필지로 상속인이 1960년 이전 사망자일 경우 장자 상속되며,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해 숨겨진 땅을 찾아 정당한 재산권 행사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선도 영양.인제.춘천.가평.영평.포천.양주.적성.고양.파주.장단.교하.김포.개성

 

 

민원안내 및 신청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방문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없음 없음
있음 (하단참조)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청양군수가 발급한 지적계증명원(1917년).민유삼림약도(1909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3-22
  •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순천시 1959명 신청"

▩한성도(대동여지도 첨) 목판채색도 보물 제850호,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Posted by 땅찾기
,

양양군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전국에 위치한 539만㎡의 토지를 민원인에게 찾아주었다.

 

◀서울에서 양지아문 수기사 크럼의 측량모습(1899년)▶

 

조상땅찾기는 http://www.findarea.co.kr 

군은 1,463명의 민원인이 신청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까지 605명에게 4,206필지 539만㎡의 토지를 후손과 본인에게 찾아주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131명에게 676필지 118만㎡의 토지를 찾아주었다.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수기사 크럼이 제작한 한성부 지도(1899년)●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본인 명의의 토지나 사망자 조상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조회해주는 제도이다.

 

                                                       ≪역둔토 조사측량모습(1909년)≫


서비스 신청은 본인, 대리인, 상속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친일재산 환수에 따라 잃어버린 조상 땅 찾기에 관하여 많은 사람이 관심이 많습니다.

조상 땅 찾는 방법은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충남 오천군 천북면 지적보고(1910년)■

 

1.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월촌면 입석리 지적원도.일람도(1916년)

 

 

2. 조사부가 보존된 지역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남 김해, 밀양, 경북 김천, 울진.....성주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임야조사부 멸실

 

                                                              ♠조선도 경원.온성.종성♠

 

 

3. 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구토지대장과 구임야대장을 마을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조선도 대정.제주.정의♣

 

 

4. 지적전산망 이용안내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남아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각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조선도 순천.흥양★

 

5.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중 상속인이 복구하지않아 지자체, 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많은 토지를 등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를 증거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하면 대부분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조선도 광양.낙안.순천.보성.장흥◈

 

6. 농지개혁, 분배농지,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등과 관련된 소송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합니다.

 

                                            ♣조선도 창원.진해.칠원.함안.고성.의령.진주.김해♣

 

7. 각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신청서, 확인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의 섭외가 최우선입니다. 보증인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으면 승소 가능합니다.

 

                                    ≪조선도 기장.칠원.단성.동복.나주.평창.함평.무안.화순.광주.구례≫

민원안내 및 신청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방문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없음 없음
있음 (하단참조) 본인 또는 대리인

                         ◆조선도 사천.순천.남평.창원.웅천.진주◆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조선도 금구.금산.김제.임실.무주.진안▶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선도 대구.신녕.선산.군위.영천.안동.자인.하양◑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3-22

                                               ★ 조선도 영해.비안.함열.부여.염포.선산.영동 ★

Posted by 땅찾기
,

부산시는 올해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전북 옥구군 미면 두리도리 간주지적도★

 

조상땅찾기는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는 토지·임야대장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소유한 땅을 알리지 않고 갑자기 돌아가신 조상의 토지를 후손들에게 찾아주는 것이다.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조선도 강릉.삼척.정선●


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 한 해에만 9800여 명에게 여의도 면적 약 15배(44.2㎦)에 달하는 3만7743필지를 찾아줬다.

또 최근 3년간 총 2만8140명에게 여의도 면적 약 35배(99.6㎦) 규모의 토지 10만3357필지를 찾아주는 등 매년 후손들의 땅 찾는 문의·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선도 거창.지례.금산.무주.진안.장수.안의.합천.황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상속인 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시·구·군청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한 즉각적인 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도 즉시 제공받을 수 있다.

 

 

                                              ◀경남 김해군 하동면 주중리 결수연명부 표지▶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그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를 본인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등 호주 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결수연명부


본인 소유의 토지는 부동산정보 서비스인 ‘내토지찾기 서비스’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신용익 부산시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각종 매체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서비스를 홍보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 재산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감동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친일재산 환수에 따라 잃어버린 조상 땅 찾기에 관하여 많은 사람이 관심이 많습니다.

조상 땅 찾는 방법은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경기감영도 필사본 18새기 후기 호암미술관 소장♥

 

 

조상땅찾기 방법, 절차

 

1.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조선도 고성.김해.밀양.양산.풍천.의령.진주.진해.창원.칠원.함안◈

 

2. 조사부가 보존된 지역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남 김해, 밀양,경북 김천, 울진.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임야조사부 멸실

 

 

 

3. 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구토지대장과 구임야대장을 마을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조선도 고성.김해.창원.진해.칠원.함안.진주▲

 

4. 지적전산망 이용안내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남아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각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경복궁 남동편(도판 16의 부분)

 

5.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중 상속인이 복구하지않아 지자체, 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많은 토지를 등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를 증거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하면 대부분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경복궁 남동편(도판 13의 부분)

 

6. 농지개혁, 분배농지,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등과 관련된 소송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합니다.

 

 

                                                       경복궁 남동편(도판 15의 부분)

 

7. 각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조상땅찾기 민원안내 및 신청

조상 땅 찾기

조상땅찾기는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방문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없음 없음
있음 (하단참조)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3-22
Posted by 땅찾기
,

대전시의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1만9569명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 중 5060명에게 2만6935필지 2182만1701㎡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

 


                                             ●수기사 크럼이 제작한 한성부 지도(1899년)●

 

조상땅찾기는 http://www.findarea.co.kr
연도별로는 2016년 1711명에게 6158필지 623만4000㎡, 2017년 2205명에게 8797필지 1089만㎡, 2018년 3527명에게 2만4220필지 1959만3000㎡의 토지를 찾아준 바 있다.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 하동군 서양곡면 봉곡동 과세지견취도(1912년) ▶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명의의 토지를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고, 본인명의의 토지도 별도 수수료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경남 김해군 하동면 주중리 결수연명부 표지◈

 


상속권이 있는 자는 본인 신분증과 피상속인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시청 또는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경성부관내지도 오프셋인쇄본 1918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정하신 시 토지정보과장은 "신속하게 토지정보를 제공해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소표(농지개혁 자료)♥

Posted by 땅찾기
,

인천 서구가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에 지난해에만 5,813건이 

 

조상땅찾기는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는 조상이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후손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고 불법부당한 행위자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 지위등급 조사 ◆


서구는 지난해에만 5,813건의 신청을 받아 3,504필지, 3,334,982.8㎡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다.

또한 올해에도 2월5일 기준 451건의 신청을 받아 377필지, 163,828.5㎡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죽제권척제작■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인의 신분증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서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인근 시군구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전제상정소준수조화(1653년)♣

 


서구 관계자는 “조상의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후손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구민들께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전했다.

 

 

                                                           ◈임야조사 측량모습(2)◈


조상 땅 찾는 방법은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1.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임야조사 측량모습(1)▲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2. 조사부가 보존된 지역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년)◑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남 김해, 밀양, 경북 김천, 울진.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임야조사부 멸실

3. 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대한제국 가사관계(1904년♠) 

 


구토지대장과 구임야대장을 마을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4.지적전산망 이용안내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1913년)♣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남아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각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5.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중 상속인이 복구하지않아 지자체, 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많은 토지를 등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를 증거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하면 대부분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6. 농지개혁, 분배농지,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등과 관련된 소송

 

                                                  ▣경성시가전도 오프셋인쇄본 1917년▣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합니다.

7. 각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토지조사사업 당시 설치한 대삼각점 망도》


신청서, 확인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의 섭외가 최우선입니다. 보증인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으면 승소 가능합니다

 

 

 

                                                           ◐분배농지부(농지개혁 자료)◑

Posted by 땅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