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지난해 실시한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성도 동펀본. 1908년 윤형두 소장▩


군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및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는 총 901건이 신청돼 2153필지 295만6452㎡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군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2018년 808건보다 93건 많아져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 도성도 필사본. 김정호. 1860년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또는 미등기 토지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 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도성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법적 상속권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증명 서류를 준비해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복궁 서편(도판 8, 10의 부분)▣


수수료는 없으며 토지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재산조회가 가능한 안심상속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041-339-7192∼7194)로 문의하면 된다.

■경복궁 서편(도판 7의 부분)■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신청방법 및 장소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사망자: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기타 문의사항

-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 ☎ 02-2110-8343

                                                       ◐경복궁 남동편(도판 15의 부분)◑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명이인도 많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경복궁 남동편(도판 13의 부분)◆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조상땅찾기는 지역(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상속 여부,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성내 용산도 오프셋인쇄본 1923년▶

 

♠조선도 비안.염포.여천.한산.홍산.회덕.진령.어성.은율♠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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